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함.

공장의 범위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공장용지

제조업의 정의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 입주대상 업종(산업시설구역)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D”, 10 ~ 34)으로 저공해 업종과 인근공장에 피해가 업는 업종
    • 에너지자원의 비축, 저장, 공급 등을 위한 사업(지정용도에 한함)
  • 입주제한 업종
    • 폐수를 대량으로 배출하거나,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공동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장
    • 염색가공, 피혁, 도료, 주물, 안료, 염료, 시멘트가공, 농약, 타이어 및 고무제조, 석유화학, 제재업, 도금, 도장, 페놀,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근업체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업종
    • ※ 해당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입주절차

입주계약

  • 01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신설, 처분, 임대, 경매취득 신고)
  • 02

    심사 및 입주계약 체결

    (관리공단 ↔ 입주기업체)
  • 03

    공장건설, 기계·장치 등 설치

  • 04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기계·장치 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 05

    현장확인

    (기계·장치 등의 설치확인)
  • 06

    공장등록 및 통보

    (입주기업체, 시장, 구청장)

입주계약변경 절차

  • 01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

    (업종변경/추가, 상호/대표자변경, 증축)
  • 02

    입주계약변경 체결

    (관리공단 ↔ 입주기업체)
  • 03

    공장건설, 기계·장치 등 설치

    (업종변경/추가, 공장증축에 한함)
  • 04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업종변경/추가, 공장증축에 한함)
  • 05

    현장확인

    (업종변경/추가, 공장증축에 한함)
  • 06

    공장등록변경 및 통보

    (입주기업체, 시장, 구청장)

민원행정업무

산업단지 입주계약(처리기간 : 5~10일)

  • 관리공단 접수

    사업자
  • 검토

    관리공단
  • 입주계약 체결

    관리공단 ↔ 사업자
  • 입주확인서 발급

    관리공단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처리기간 : 5~10일)

  • 관리공단 접수

    사업자
  • 검토

    관리공단
  • 입주계약 체결

    입주계약 변경사항 통보

공장 등의 임대신고(처리기간 : 7일)

  • 관리공단 접수

    사업자
  • 검토

    관리공단
  • 승인 통보

    관리공단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처분신고(처리기간 : 7일)

  • 관리공단 접수

    사업자
  • 검토

    관리공단
  • 결과 통보

    관리공단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처리기간 : 3일)

  • 관리공단 접수

    사업자
  • 검토

    관리공단
  • 현장실사

    관리공단 ↔ 사업자
  • 등록 사실 통보

    관리공단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처리기간 : 즉시)

  • 관리공단 접수

    사업자
  • 공장등록여부 확인

    관리공단
  • 교부

    관리공단

오폐수 유입승인 및 배수설비 설치신청(처리기간 : 14일)

  • 환경사업소 접수

    사업자
  • 검토

    환경사업소
  • 현장실사

    환경사업소 ↔ 사업자
  • 승인 통보

    환경사업소
  • 건축준공신고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