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함.
공장의 범위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공장용지
제조업의 정의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 입주대상 업종(산업시설구역)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D”, 10 ~ 34)으로 저공해 업종과 인근공장에 피해가 업는 업종
- 에너지자원의 비축, 저장, 공급 등을 위한 사업(지정용도에 한함)
- 입주제한 업종
- 폐수를 대량으로 배출하거나,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공동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장
- 염색가공, 피혁, 도료, 주물, 안료, 염료, 시멘트가공, 농약, 타이어 및 고무제조, 석유화학, 제재업, 도금, 도장, 페놀,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근업체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업종 ※ 해당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입주절차
입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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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신설, 처분, 임대, 경매취득 신고) -
02
심사 및 입주계약 체결
(관리공단 ↔ 입주기업체) -
03
공장건설, 기계·장치 등 설치
-
04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기계·장치 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
05
현장확인
(기계·장치 등의 설치확인) -
06
공장등록 및 통보
(입주기업체, 시장, 구청장)
입주계약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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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
(업종변경/추가, 상호/대표자변경, 증축) -
02
입주계약변경 체결
(관리공단 ↔ 입주기업체) -
03
공장건설, 기계·장치 등 설치
(업종변경/추가, 공장증축에 한함) -
04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업종변경/추가, 공장증축에 한함) -
05
현장확인
(업종변경/추가, 공장증축에 한함) -
06
공장등록변경 및 통보
(입주기업체, 시장, 구청장)
민원행정업무
산업단지 입주계약(처리기간 : 5~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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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공단 접수
사업자 -
검토
관리공단 -
입주계약 체결
관리공단 ↔ 사업자 -
입주확인서 발급
관리공단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처리기간 : 5~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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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공단 접수
사업자 -
검토
관리공단 -
입주계약 체결
입주계약 변경사항 통보
공장 등의 임대신고(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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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공단 접수
사업자 -
검토
관리공단 -
승인 통보
관리공단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처분신고(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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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공단 접수
사업자 -
검토
관리공단 -
결과 통보
관리공단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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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공단 접수
사업자 -
검토
관리공단 -
현장실사
관리공단 ↔ 사업자 -
등록 사실 통보
관리공단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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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공단 접수
사업자 -
공장등록여부 확인
관리공단 -
교부
관리공단
오폐수 유입승인 및 배수설비 설치신청(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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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업소 접수
사업자 -
검토
환경사업소 -
현장실사
환경사업소 ↔ 사업자 -
승인 통보
환경사업소 -
건축준공신고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