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계약사항의 변경
- 산집법 제38조 제2항
-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해당 구비서류 작성 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양식 다운로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상호·대표자 변경 입주계약변경신청(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업종변경/추가 입주계약변경신청(확인)서,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업종변경/추가에 대한 증빙 자료 부지면적변경 입주계약변경신청(확인)서,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면적변경 입주계약신청(확인)서,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설계도면(개요도, 배치도, 평면도) - 위반시 벌칙사항
-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 산집법 제53조에 따라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진법 제54조 따라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 유의사항
-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 업종변경·추가 및 제조시설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변경 및 별도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거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