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의 분할

  • 산집법 제39조의2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650㎡ 이상으로 분할은 가능하나, 미리 관리기본계획 등에 따른 분할가능 여부, 분할조건 등을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사항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자

    • 산집법 제52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
    • 산집법 제54조에 따라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산업용지의 환수(산집법 제41조)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일부가 입주 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9조 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음

입주계약의 해지 등

  • 산집법 제42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2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나.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다.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 라. 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 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
    • 마. 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위반한 때
  • 위반시 벌칙사항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산집법 제52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 산집법 제54조에 따라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 ※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잔무처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함 (산집법 제4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