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산집법 제15조
-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사업계획에 의한 공장건설 및 제조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함.
- 구비서류
- 해당 구비서류 작성 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양식 다운로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공장등록대장(갑,을), 건축물관리대장 총괄표제부, 제조시설 및 생산품 사진 - 위반시 벌칙사항
- 공장설립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사업을 개시한 자
- 산진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장설립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사업을 개시한 자
공장등록증명서 신청 및 발급
- 산집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 신청할 수 있음.
- 처리기간
- 등록 확인 후 즉시 발급
- 유의사항
- 사전에 전화 등으로 신청 후 대표자 도장 지참하고 방문
- 전국 어디서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