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계약 및 공장등록

  •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산집법 제38조 제1항)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공장설립 등의 승인(산집법 제13조제2항제2호)
    •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최초분양 입주계약신청(확인)서, 사업계획서,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처분신고(양수자) 입주계약신청(확인)서, 사업계획서,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임차자) 입주계약신청(확인)서, 사업계획서,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경매취득 입주계약신청(확인)서, 사업계획서, 낙찰허가결정서 사본,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위반시 벌칙사항
    •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 산집법 제52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 산집법 제54조에 따라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 유의사항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차하기전 입주가능 업종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