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 산집법 제40조
    •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산집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단, 6월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제3자(적격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경매취득 입주계약신청(확인)서, 사업계획서, 낙찰허가결정서 사본,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위반시 벌칙사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자
      • 산진법 제 5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장등의 임대신고

  • 산진법 제38조의2, 시행령 제 48조의3, 제48조의4
    •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다음 서류를 미리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함.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임대신고 임대신고서, 임대계약서사본,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임차자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위반시 벌칙사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자
      • 산집법 제5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유의사항
    • 산업용지 및 공장 등록 등을 임대하기 전 반드시 입주가능 업종여부 사전 확인
    • 임대계약기간은 5년이상(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년이상)
    • 임차인은 제조시설 설치전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함
    • 부동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산업용지·건축물 취득 불가(100% 임대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