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 2023-01-18 10:30:25 | 조회수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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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신청이 시작되어 안내드립니다. (대전상공회의소 사업 관할구역 : 대전,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신규 채용자(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34세 이하 청년)인건비지원 사업이며, 청년 1인당 1년 간 월 60만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금 지급으로 총 1,200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참여 자격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채용자(정규,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 한하여 신청가능(2022년 채용자는 2022년 사업에 신청) (기업) 1. 사업신청일 기준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인 미만인 경우도 지원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첨부파일 확인요망) 2. 2021년 또는 2022년 매출액이 '2022년도 평균피보험자수*1800만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지원 (2021년, 2022년 중 매출액이 더 높은 자료 제출/제출자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증명(개인) -국세청에서 발급 가능)
※사업 신청 시 첨부서류(*사업 진행단계에 따라 별도 서류 요청 가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사본 1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린 자료 참고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대전상공회의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담당자(042-480-3047/3049)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홈페이지 : https://www.work.go.kr/youthjob(운영기관 : 대전상공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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