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작성일 | 2023-02-14 09:51:13 | 조회수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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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하여 「2023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 임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 사업화가 되지 않은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성공가능성을 진단하고 사업화, 기능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 :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를 완료한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해당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양산화가 되지 않은 경우 3. 사업규모 : 총 3,920백만원 4. 지원내용 (1) 기술사업화 진단 :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기술완성도, 시장성, 사업화역량)하고 기업별 사업화 지원방안 도출 (2) 사업화지원 :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시장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최대 8천만원, 중진공) (3)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기술개발(R&D) 자금지원(최대 1억원, 기정원) (4) 기술이전 :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에 등록하여 마케팅을 지원하고, 특허등록기술은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거래·보호 추진 5.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아래 신청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단,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1) 정부 R&D완료 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2)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6.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3. 2. 9(목) ~ 2023. 2. 28(화) 18:00 (2)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홈페이지에서 신청 7.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진단기술처 ☏ 055-751-9855, 991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권역별 경영지원처 서부권(대전·세종·충청·전북·광주·전남·제주) ☏ 042-281-378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사업실 ☏ 044-300-0539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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