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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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14 09:51:13 조회수 209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하여 「2023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 임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 사업화가 되지 않은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성공가능성을 진단하고 사업화, 기능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 
: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를 완료한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해당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양산화가 되지 않은 경우

3. 사업규모 
: 총 3,920백만원

4. 지원내용
(1) 기술사업화 진단 :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기술완성도, 시장성, 사업화역량)하고 기업별 사업화 지원방안 도출
(2) 사업화지원 :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시장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최대 8천만원, 중진공) 
(3)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기술개발(R&D) 자금지원(최대 1억원, 기정원)
(4) 기술이전 :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에 등록하여 마케팅을 지원하고, 특허등록기술은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거래·보호 추진

5.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아래 신청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단,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1) 정부 R&D완료 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2)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6.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3. 2. 9(목) ~ 2023. 2. 28(화) 18:00
(2)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홈페이지에서 신청

7.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진단기술처 ☏ 055-751-9855, 991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권역별 경영지원처 서부권(대전·세종·충청·전북·광주·전남·제주) ☏ 042-281-378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사업실 ☏ 044-300-0539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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