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기물질 측정 지표 전환(COD->TOC) 및 생태독성 적용 대상업종이 확대(35개->82개)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
및 정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붙임과 같이 기술지원을 실시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기술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구 분 |
생태독성 기술지원 |
TOC 기술지원 |
대상시설 |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공공 하·폐수처리 시설 연계처리 시설 제외) |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
지원개수 |
∙90개소 |
∙100개소 |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wetteam@keco.or.kr)
※ 다운로드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 주요사업 -> 물토양
-> 생태독성 및 TOC관리 기술지원 -> “생태독성 관리 기술 지원” 또는
“TOC관리 기술지원” -> 기술지원 신청 -> 기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지원시설선정 |
∙중소기업 3~5종 폐수배출사업장 우선
∙수질기준(방류수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초과 우려시설 우선 지원 |
신청기간 |
∙2023. 3. 7. ~ 23. 3. 31.
※ 미달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1~3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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