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 2023-07-05 10:58:49 | 조회수 | 178 |
---|---|---|---|
20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신청이 시작되어 안내드립니다. 신규 채용자(만15~34세 이하, *취업애로요건에 해당되는 자)인건비지원 사업이며, 청년 1인당 1년 간 월 60만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금 지급으로 총 1,20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취업애로요건(ⓛ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일용, 1개월 이하 단기 이력은 실업으로 산정) ②6개월 미경과 시→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사업참여 자격 주요 내용으로는, 1. 2023년도 채용자(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될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예외 : 청년을 채용한 이후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다른 지원요건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이 되므로 빠른 신청 요함. 2. 2021년 또는 2022년 매출액이 '2022년도 평균피보험자수×1800만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지원 (2021년, 2022년 중 매출액이 더 높은 자료 제출/제출자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증명(개인) -국세청에서 발급 가능)
※사업 신청 시 첨부서류(*사업 진행단계에 따라 별도 서류 요청 가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사본 1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 참고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대전상공회의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담당자(042-480-3047/3049/3078)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홈페이지 : https://www.work.go.kr/youthjob(운영기관 : 대전상공회의소) |
|||
첨부파일 |
이전글 | 2023 충청권 TJB 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 참가 안내 |
---|---|
다음글 | 2023년 추석맞이 지역우수상품 카탈로그 제작/신청 안내(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