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 후 착공기한 연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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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07 17:25:04 조회수 211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근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공장설립승인 후 착공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공장설립승인후 3년이 경과한 미착공 공장에 대한 승인취소를
향후 2년간(24.5.1 ~ 26. 4. 30.)한시적으로 유예함을 알려드리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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