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 외국인력(E-9)사업장 조기적응을 위한 특화훈련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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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7 10:32:36 조회수 120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내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조기 적응, 산어재해예방 등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비전문 외국인려(E-9)특화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국내 입국 초기 업종별 직무관련 작업용어, 한국문화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무기초훈련을 통해 숙련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으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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