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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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18 13:17:33 조회수 511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관련하여 필수적 기재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021. 11. 19. 시행)

이에 안내드리오니 기업경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64769&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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