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사고 신고 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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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03 16:55:00 조회수 412
업체에서 관리 및 취급하고 있는 유류, 유해물질, 폐기물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고요령을 안내하오니,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활동으로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니 취약시설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검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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