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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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01 14:42:58 조회수 370
2022년 1월 1일부터 기존 장려금지급과 별도로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뜻 있는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2.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가 22.1.1.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3. 지원기간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6개월간 지원,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6개월 추가 지원(최장 1년)
    * 신규 장애인 채용 후 고용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금액이 전혀 없음
 4. 신청 및 접수 :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이후 신청(22.7.1. 이후 신청) 
 5. 신청주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대전 서구 청사로 136, 13층)
 
※ 기존 고용장려금과 별도로 지급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2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1명 33인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02_08.jsp?sub2=2)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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