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원격보안점검 서비스 「내서버 돌보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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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17 17:02:06 조회수 312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랜섬웨어, 디도스 등)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원격보안점검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원격보안점검(내서버 돌보미) 서비스를 안내하오니 뜻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중소기업 원격보안점검(내서버 돌보미) 서비스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①원격보안점검 ②현장방문 보안컨설팅 ③자가진단도구 제공
 4. 신청방법 : 보호나라 홈페이지 접수(www.boho.or.kr)
 5. 문의사항 : 02-6715-233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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