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심의.의결에 따른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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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17 16:38:30 조회수 43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에 따른 개정사항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 사업주 범위를 신설하는 등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업경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 시 행 일 : 2022. 8. 18. 부터

○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②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및 선임 자격 확대

③ 건설저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 변경

④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 강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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