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심의.의결에 따른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 | 2022-08-17 16:38:30 | 조회수 | 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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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에 따른 개정사항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 사업주 범위를 신설하는 등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업경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 시 행 일 : 2022. 8. 18. 부터 ○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②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및 선임 자격 확대 ③ 건설저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 변경 ④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 강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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