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안내(중소벤처기업부)
작성일 | 2022-11-10 10:51:13 | 조회수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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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 임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명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2. 사업목적 :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3. 신청자격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4.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단,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스타트업100 선정기업,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파견 가능 - 석·박사 학우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지원 5. 지원인력 수행업무 :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 - 기술개발 :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 기술기획 : 논문. 특허 등 조사. 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 기술관리 : 특허출원, 품진관리. 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6. 신청기간 : 22년 12월 30일(금)까지 상시 접수 7.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8.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044) 287-7465,7385,7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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