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안내(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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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10 10:51:13 조회수 226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연구인력 채용 및 파견을 지원하고자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 임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명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2. 사업목적

: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3. 신청자격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4.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단,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스타트업100 선정기업,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파견 가능

 - 석·박사 학우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지원

5. 지원인력 수행업무

: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

 - 기술개발 :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 기술기획 : 논문. 특허 등 조사. 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 기술관리 : 특허출원, 품진관리. 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6. 신청기간

: 22년 12월 30일(금)까지 상시 접수

7.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8.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044) 287-7465,7385,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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