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학교대전한방병원 협력기관 진료비 특별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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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11 17:38:38 조회수 732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협력기관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한약제에 대해 특별감면을 실시하여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기      간 : 2022. 5. 1. ~ 2022. 5. 31.(1개월)
 2. 감면대상 : 협력기관 직원 및 가족(직계존비속)
 3. 감면 신청방법
  가. 감면대상 기관에 근무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 증명서
  나. 가족의 경우 가족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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