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2/4분기 입주업체 가동현황 및 하계휴가 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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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7-03 14:19:52 조회수 32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입주업체 가동현황 조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근거 입주업체 의무사항이므로, 별첨 조사표에 정확하게 기재하시어 2023. 7. 18.()까지
이메일(zen7272@naver.com) 또는 관리공단으로 FAX(931-6366)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 행정절차 미 이행 시 산집법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매수) 및 경매취득 후 입주계약만 체결하고 공장등록을 아니한 업체
공장으로 미등록 업체
- ①․②의 경우 공장설립 완료 후 2개월 이내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산업집적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 미신고로 인한 임차업체
- 임대자 : 산업집적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임차자 : 업집적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향후 공장을 임대처분취득 시 관리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처분은 사전 신고하시고, 미신고시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고발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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