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업소 현황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산업과 환경이 함께합니다

대덕산업단지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신동·둔곡 지구에서 발생되는 오수, 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금강수질 보전 산업단지 오수, 폐수랑 발생저조에 따른 신탄지역 생활하수 병합처리

환경사업소 개요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 72번길 65
  • 부지 : 69,422㎡(21,010평) / 건물 : 6,626㎡(2,008평)
  • 시설용량 : 60,000㎡/일
  • 공법 : 표준활성슬러지법 + 총인처리시설(ANT21) + MLE공법
  • 주요사업 : 산업단지 오수, 폐수 및 생활하수 처리

공공폐수처리 시설 연혁

  • 1992

    121단계 처리시설(10,000㎡/일) 준공

    1993

    07한국환경공단 처리시설 인수, 운영

    08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재정, 공포

    1996

    072단계 처리시설(20,000㎡/일) 준공

    1999

    113단계 처리시설(30,000㎡/일) 준공

    2000

    04(사)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처리시설 인수, 운영

    2012

    01총인처리시설(60,000㎡/일) 준공

    2014

    093단계 총질소처리시설(30,000㎡/일) 준공

    2016

    071단계 총질소처리시설(10,000㎡/일) 준공

    10ISO 9001/14001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인증

    12금강환경대상 ‘대상’ 수상

    2017

    082단계 총질소처리시설(20,000㎡/일) 준공

처리장 배치도

처리구역

수질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구분 수질기준
Ⅰ 지역 Ⅱ 지역 Ⅲ 지역 Ⅳ 지역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mg/L)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총유기탄소량
(TOC)(mg/L)
15이하 15이하 25이하 25이하
부유물질
(SS)(mg/L)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총질소
(T-N)(mg/L)
20이하 20이하 20이하 20이하
총인
(T-P)(mg/L)
0.2이하 0.3이하 0.5이하 2이하
총대장균수
(개/mL)
3,000이하 3,000이하 3,000이하 3,000이하
생태독성
(TU)
1이하 1이하 1이하 1이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10]

대덕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대덕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대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대전광역시)
BOD 400
TOC 170
SS 300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고시(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2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상규모 1일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항목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mg/L) 총유기 탄소량(mg/L) 부유물질량(mg/L)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mg/L) 총유기 탄소량(mg/L) 부유물질량(mg/L)
지역구분
청정지역 30이하 25이하 30이하 40이하 30이하 40이하
가지역 60이하 40이하 60이하 80이하 50이하 80이하
나지역 80이하 50이하 80이하 120이하 75이하 120이하
특례지역 30이하 25이하 30이하 30이하 25이하 30이하
*그 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 참고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 3. 특례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및 제한업종현황

구분 제Ⅲ지구·Ⅳ지구
산업육성구역 관련규정 -「중소기업창업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 창업으로 승인된 기업, 기타 「산업집적법」제2조제1호의 공장
입주가능업종 -기계, 전자, 자동차 관련제조업 등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 전 제조업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단, 상기업종 중 도금 및 도장업종, 염색가공, 피혁, 도료주물, 안료, 염료, 시멘트가공, 농약, 타이어 및 고무제조, 석유화학, 제재업은 제외함
※ 단, 신동·둔곡지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계획에 따름
환경관리기준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산업지원구역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제Ⅲ지구 : 대덕산업단지, 제Ⅳ지구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신동·둔곡지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수처리시설

  • step01
    원수유입
    산단 오·폐수 및 생활하수 유입
    (60,000㎥/일)
  • step02
    침사지
    차집관로를 통해 유입된 협잡물 및 토사제거
  • step03
    유량조정조
    유입수 균질화
  • step04
    1차 침전지
    유입 침사지에서 제거되지 않은 생슬러지를 중력 침강시켜 농축조로 이송
  • step05
    포기조(MLE)
    1차 처리된 오폐수를 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 질소, 인 제거
  • step5-1
    무산소조
    질산성 질소의 탈질반응
  • step5-2
    호기조
    유기물 분해 및 암모니아성 질소의 질산화 반응
  • step5-3
    내부반송
    질산성 질소 함유폐수를 무산소조로 이송
  • step06
    2차침전지
    미생물에 의해 처리된 오폐수를 일정시간 체류시켜 슬러지 침전제거 및 상등수 방류
  • step07
    총인시설
    응집 및 여과에 의한 총인처리
  • step08
    TMS
    방류수질 실시간 자동측정장치
  • step09
    하천방류
    금강(갑천)수계 방류

슬러지처리시설

  • step01
    농축조
    생슬러지 및 잉여슬러지 탈수 전 농축시설
  • step02
    탈수시설
    농축슬러지 탈수 및 최종처분(재활용)

운영현황

수처리 현황

(단위 : mg/L, TU, 개/mL)
구분 유입량
(㎡/일)
유입수 방류수
BOD TOC SS TN TP BOD TOC SS TN TP 생태독성 대장균
처리기준 60,000 400 170 300 60 8 10 15 10 20 0.3 1 3,000
2023년 50,471 171 103 210 38 3.5 2.4 9.5 4 10.4 0.14 0 113

배출업소 현황

(2023년 기준)
구분 합계 폐수 오수(업체) 생활하수 재이용
소계 제지 식품 섬유 화학 기계금속 비금속 기타 신탄
업체수 316 52 4 11 2 12 9 3 11 263 1 -
유량(㎡/일) 50,471 25,608 21,746 1,436 863 192 822 181 368 1,398 18,598 4,867
비율(%) 100 50.7 43.1 7.7 2.8 36.8 9.6

(보도자료) 금강유역환경청,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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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5 08:55:52 조회수 109
(보도자료)

연휴 중 24시간 상황실 운영 및 주요 하천·산단 등 오염우심지역 순찰 강화

[금강유역환경청 제공]
금강유역환경청은 추석 연휴 기간 및 연휴 전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추석 연휴 전에는 그간 환경법 위반사업장 등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특별감시계획을 통보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 및 관리를 유도하고, 대기·폐수·폐기물·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연휴 중에는 환경오염사고 신고·접수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주요 하천, 배출사업장 감시 등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불법오염행위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 연휴가 끝난 후 환경관리 취약·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의 요청이 있으면 연휴기간 동안 중지되어 있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는 추석 연휴 기간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휴 전에 사업장 스스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자체 비상연락망을 정비해 환경오염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환경오염사고 및 불법오염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속한 제보가 중요하므로 환경오염사고 및 불법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http://ww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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