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업소 현황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산업과 환경이 함께합니다

대덕산업단지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신동·둔곡 지구에서 발생되는 오수, 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금강수질 보전 산업단지 오수, 폐수랑 발생저조에 따른 신탄지역 생활하수 병합처리

환경사업소 개요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 72번길 65
  • 부지 : 69,422㎡(21,010평) / 건물 : 6,626㎡(2,008평)
  • 시설용량 : 60,000㎡/일
  • 공법 : 표준활성슬러지법 + 총인처리시설(ANT21) + MLE공법
  • 주요사업 : 산업단지 오수, 폐수 및 생활하수 처리

공공폐수처리 시설 연혁

  • 1992

    121단계 처리시설(10,000㎡/일) 준공

    1993

    07한국환경공단 처리시설 인수, 운영

    08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재정, 공포

    1996

    072단계 처리시설(20,000㎡/일) 준공

    1999

    113단계 처리시설(30,000㎡/일) 준공

    2000

    04(사)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처리시설 인수, 운영

    2012

    01총인처리시설(60,000㎡/일) 준공

    2014

    093단계 총질소처리시설(30,000㎡/일) 준공

    2016

    071단계 총질소처리시설(10,000㎡/일) 준공

    10ISO 9001/14001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인증

    12금강환경대상 ‘대상’ 수상

    2017

    082단계 총질소처리시설(20,000㎡/일) 준공

처리장 배치도

처리구역

수질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구분 수질기준
Ⅰ 지역 Ⅱ 지역 Ⅲ 지역 Ⅳ 지역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mg/L)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총유기탄소량
(TOC)(mg/L)
15이하 15이하 25이하 25이하
부유물질
(SS)(mg/L)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총질소
(T-N)(mg/L)
20이하 20이하 20이하 20이하
총인
(T-P)(mg/L)
0.2이하 0.3이하 0.5이하 2이하
총대장균수
(개/mL)
3,000이하 3,000이하 3,000이하 3,000이하
생태독성
(TU)
1이하 1이하 1이하 1이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10]

대덕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대덕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대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대전광역시)
BOD 400
TOC 170
SS 300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고시(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2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상규모 1일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항목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mg/L) 총유기 탄소량(mg/L) 부유물질량(mg/L)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mg/L) 총유기 탄소량(mg/L) 부유물질량(mg/L)
지역구분
청정지역 30이하 25이하 30이하 40이하 30이하 40이하
가지역 60이하 40이하 60이하 80이하 50이하 80이하
나지역 80이하 50이하 80이하 120이하 75이하 120이하
특례지역 30이하 25이하 30이하 30이하 25이하 30이하
*그 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 참고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 3. 특례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및 제한업종현황

구분 제Ⅲ지구·Ⅳ지구
산업육성구역 관련규정 -「중소기업창업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 창업으로 승인된 기업, 기타 「산업집적법」제2조제1호의 공장
입주가능업종 -기계, 전자, 자동차 관련제조업 등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 전 제조업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단, 상기업종 중 도금 및 도장업종, 염색가공, 피혁, 도료주물, 안료, 염료, 시멘트가공, 농약, 타이어 및 고무제조, 석유화학, 제재업은 제외함
※ 단, 신동·둔곡지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계획에 따름
환경관리기준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산업지원구역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제Ⅲ지구 : 대덕산업단지, 제Ⅳ지구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신동·둔곡지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수처리시설

  • step01
    원수유입
    산단 오·폐수 및 생활하수 유입
    (60,000㎥/일)
  • step02
    침사지
    차집관로를 통해 유입된 협잡물 및 토사제거
  • step03
    유량조정조
    유입수 균질화
  • step04
    1차 침전지
    유입 침사지에서 제거되지 않은 생슬러지를 중력 침강시켜 농축조로 이송
  • step05
    포기조(MLE)
    1차 처리된 오폐수를 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 질소, 인 제거
  • step5-1
    무산소조
    질산성 질소의 탈질반응
  • step5-2
    호기조
    유기물 분해 및 암모니아성 질소의 질산화 반응
  • step5-3
    내부반송
    질산성 질소 함유폐수를 무산소조로 이송
  • step06
    2차침전지
    미생물에 의해 처리된 오폐수를 일정시간 체류시켜 슬러지 침전제거 및 상등수 방류
  • step07
    총인시설
    응집 및 여과에 의한 총인처리
  • step08
    TMS
    방류수질 실시간 자동측정장치
  • step09
    하천방류
    금강(갑천)수계 방류

슬러지처리시설

  • step01
    농축조
    생슬러지 및 잉여슬러지 탈수 전 농축시설
  • step02
    탈수시설
    농축슬러지 탈수 및 최종처분(재활용)

운영현황

수처리 현황

(단위 : mg/L, TU, 개/mL)
구분 유입량
(㎡/일)
유입수 방류수
BOD TOC SS TN TP BOD TOC SS TN TP 생태독성 대장균
처리기준 60,000 400 170 300 60 8 10 15 10 20 0.3 1 3,000
2023년 50,471 171 103 210 38 3.5 2.4 9.5 4 10.4 0.14 0 113

배출업소 현황

(2023년 기준)
구분 합계 폐수 오수(업체) 생활하수 재이용
소계 제지 식품 섬유 화학 기계금속 비금속 기타 신탄
업체수 316 52 4 11 2 12 9 3 11 263 1 -
유량(㎡/일) 50,471 25,608 21,746 1,436 863 192 822 181 368 1,398 18,598 4,867
비율(%) 100 50.7 43.1 7.7 2.8 36.8 9.6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사업」모집 안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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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08 13:06:11 조회수 432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사업」모집 안내 (무료)



○ 2012년 구미 불산 유출사고 이후, 계속되는 화학사고로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안전 불감증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는 화학사고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관계부처 (국무조정실, 환경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합동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2013.07.)」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상기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술지원 사업의 목적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법 시행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안내 (검사준비 및 신청 포함)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통해 안전한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화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또한,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장에서는 시설개선 비용 과잉투자를 예방 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른 별도의 행정조치는 없습니다.



○ 추가안전관리방안 자체관리계획수립을 포함한 정기검사 사전 준비 컨설팅, 2023년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사전 컨설팅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여 법적 의무사항 이행의 준비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 안내 (중복선택 가능)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지원

- 설치검사 준비를 위한 서면자료 작성방법 설명, 검토 및 취급시설 현장점검 등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제도 교육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설명 등



3. 화학안전관리 집중 케어 ‘화학안전주치의’

- 주기적 방문을 통한 화학안전관리 집중 컨설팅

- 시설 기준 외 화학사고 저감을 위한 사업장 맞춤형 개선 방안 제시



4. 추가안전관리방안 자체관리계획 수립을 포함한 사전 준비 컨설팅 (신규)

- 설치(최초정기)검 사와의 차이점 교육 및 정기검사 시 준비사항 기술지원 등



5. 2023년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사전 컨설팅 (신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와 안전진단 차이점 교육

- 진단 수행 절차 안내 및 준비해야 할 서류, 현장 및 진단 샘플 보고서 교육 등



□ 신청자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운영 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 유해화학물질 담당자 변경, 취급시설 추가 등의 사유에 따라 기존에 지원 받은

사업장도 재신청 가능



□ 제출서류



1. 사업 참여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 확인서



□ 제출방법

1. 인터넷 : https://www.safechem.or.kr (좌측하단 ‘중소기업 무료 기술지원 안내’ )

2. 팩 스 : 032-590-4999

3. 문의전화 : 032-590-4986, 4985, 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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